만취 운전 사고 내고 도주·사기까지…30대 항소심서 일부 감형 '왜'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서 사고 후 도주…징역 2년→1년 6개월
집유 중 사기 14명 상대 389만원 편취…징역 6개월은 유지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데 이어 게임머니 판매 사기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1-1형사부(이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2)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A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사기 사건도 함께 심리했다. 이 사건에서 A 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A 씨는 두 1심 판결에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됐다.

먼저 A 씨는 2023년 11월 6일 오전 0시 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의 한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정차 중인 차량을 몰던 B 씨(56)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처를 입었지만, A 씨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

앞서 A 씨는 같은 해 9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게임포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면 게임포인트를 주겠다고 속여 28만 4000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지난 4월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 사고 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면서도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사고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별도의 게임머니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A 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2025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14명의 피해자로부터 14차례에 걸쳐 총 389만 5800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2024년 11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지난 6월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