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아파서"…국도서 시속 157㎞, 10분간 22차례 법 어긴 50대 운전자
우회전 차로서 직진도…난폭운전 50대 검거
- 윤왕근 기자
(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강원지역 국도에서 시속 157㎞로 질주하며 급차선 변경을 반복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3시쯤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 국도 44호선에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50대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국도에서 최고 시속 157㎞로 달리는 등 과속과 급차선 변경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확인한 교통법규 위반 횟수는 약 10분 동안 무려 22차례에 달했다. 특히 시속 140㎞ 이상으로 주행한 횟수만 31차례 확인됐다.
당시 A 씨는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근접 운행하고, 방향지시등도 제대로 켜지 않은 상태에서 급차선 변경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차로에서는 정상적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을 피해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등 위험한 운전도 이어갔다.
경찰은 A 씨의 주행이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해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했다.
A 씨는 경찰에 "원주에 있는 딸이 아파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급한 사정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이 A 씨의 설명이지만, 경찰은 과속과 급차선 변경 등 반복된 위반 행위가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추석 연휴 기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속과 난폭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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