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400돈, 카지노 환전 투자금 등 수억원 가로챈 40대女 실형

재판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금 400돈을 해외에서 비싸게 팔아주겠다며 받아 가로채고, 카지노 환전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춘천에서 한 회사를 운영하던 A 씨는 2023년 9월 피해자 B 씨에게 "홍콩에 자주 왕래하는데 그곳에 아는 금 거래소가 있다"며 "금을 맡기면 한국에서보다 더 비싸게 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금 400돈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 씨는 금을 해외 거래소를 통해 비싼 값에 판매해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금을 처분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2024년 3~4월 B 씨에게 "베트남으로 금을 가져가서 판매하려면 법인세 완납증명서가 필요하다"며 "법인세를 납부할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총 314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챙겼다.

카지노 환전 사업을 내세운 투자 사기도 벌였다.

A 씨는 출장을 다니면서 알게 된 C 씨에게 "홍콩과 베트남에 있는 카지노 환전소에서 환전해 주는 일을 하는데 15일 주기로 원금 1000만 원에 70만 원씩 이익이 생긴다"고 속여 2023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총 1억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 다른 피해자 D 씨에게도 "해외 카지노에서 부족한 도박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70만 원씩 배당금을 주고 원금은 원하면 언제든 반환하겠다"고 속여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금 400돈 가운데 70돈은 실제 판매했고, 230돈은 해외 중개인에게 판매를 맡겼다가 연락이 끊겼으며, 나머지 100돈은 보관 중 분실했을 뿐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카지노 환전 투자금도 실제 해외 환전소에 투자했으나 수익금을 받지 못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일부 지급한 돈 이외에는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하여 2억 1000여만 원의 피해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재판 도중 약 1년간 해외로 도주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