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40·50대 벌금형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각각 벌금 30만원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돈을 건네고 성관계를 한 40대,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3)와 B 씨(52)에게 각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5월 23일 오후 8시 28분쯤 원주시 우산동의 한 모텔에서 C 씨(48·여)에게 12만 원을 건네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 역시 같은 해 8월 18일 오후 9시 35분쯤 춘천시 명동의 한 모텔에서 C 씨에게 13만 원을 송금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이들은 C 씨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