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적 불행 안타까워"…30대 차량털이 새 삶 응원한 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성장배경, 범행에 영향…앞으로 다른 삶 살길"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절도 범행으로 옥살이를 한 30대 남성이 출소 한 달여 만에 주차된 차에서 절도 행각을 벌여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이 남성의 어려운 성장 환경을 안타깝게 보고 새로운 삶을 응원하기도 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강신영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 2명에게 각각 100만 원, 10만 원을 배상할 것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0시 41분쯤 강원 원주시 무실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 범행 전 인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도 승용차 안의 물건을 훔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범행은 이어졌다. A 씨는 7월 4일 오전 1시 52분쯤 시내 또 다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현금 11만 원을 훔치기도 했다.
검찰은 A 씨가 절도 혐의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들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첫 사건이 벌어졌던 6월 27일은 A 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한 달여 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 부장판사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벌어진 범행이고, 아무런 피해변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A 씨의 불우한 성장배경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이를 양형에 참작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후 친척과 지냈고 16살쯤부터는 숙식을 제공하는 주요소 등에서 일하며 어렵게 살아왔다"고 했다.
이어 "이후에도 피고인이 의지하거나 건전한 성장을 도울만한 사람 및 환경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성장배경도 피고인의 반복된 절도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실형 선고 후 A 씨를 향해 여러 차례 당부의 말도 전했다. 그는 "고생하며 성장한 것이 안타깝다. 교도소에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며, 다른 삶을 살길 바란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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