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집 동거하며 12세 여동생 성폭행한 인면수심 20대 징역 7년

법원 "신뢰 관계 악용해 성적 행위 요구…죄책 무거워"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친구 집에서 동거하며 친구의 10대 여동생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저지른 20대가 법원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강제 추행·위력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 B 양(당시 12세)의 친오빠이자 친구인 C 씨를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된 뒤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2021년 7월 말 B 양의 집 안방에서 B 양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위력으로 간음했다.

같은 해 8월에도 거실에서 B 양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B 양이 통증을 호소하며 밀어냈음에도 A 씨는 "조금만 참아라. 목소리 낮춰라"라며 범행을 이어갔다.

A 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21년 9월 말에는 침대에 있던 B 양을 간음하려다 B 양 어머니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으며, 10월에는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강제 추행했다.

2022년 2월에는 약 30회에 걸친 B 양의 완강한 거부에도 10~15분 동안 신체를 만지며 추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와 형성된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장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정서적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