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남표 민생지원금' 조례 통과…강릉시민 10만원 지급 추진

7월 본회의서 9대10 부결 뒤 두 달 만에 의회 문턱 넘어
추경에 지원금 207억 편성…"10만원 이상 여건은 안 돼"

김중남 강원 강릉시장이 7월 1일 취임 직후 민선 9기 1호 결재인 전 시민 민생안정지원금 지급계획과 관련 조례 제정을 승인하고 있다. ⓒ 뉴스1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김중남 강원 강릉시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인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한 차례 부결 끝에 강릉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강릉시의회는 22일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산업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이의 없이 가결했다.

이에 따라 재난이나 고물가·고금리, 경기침체 등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시민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강릉시가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금은 강릉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금이나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지역에 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영주자격 취득자 등이다. 지역이나 시민별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 규모를 달리할 수도 있다.

이번 조례에는 지난 7월 첫 상정 당시 시의회에서 제기됐던 지급 기준과 절차, 의회와의 협의 필요성 등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시장이 지원금 지급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체 없이 시의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또 지원금 지급 여부와 시기, 금액, 기준 등을 심의하는 '민생안정지원금 심의위원회'의 시의회 추천 인원을 당초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했다.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9명 이내로 구성된다.

김 시장은 지난 7월 1일 취임 첫 결재로 전 시민 민생안정지원금 지급계획과 관련 조례 제정을 승인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시민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같은 달 31일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시 조례안 수정안은 찬성 9표, 반대 10표로 부결됐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급 대상과 기준, 규모 및 재원 마련 방안 등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시는 이후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차등 지급 근거와 지급계획 수립,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담아 조례안을 다시 마련해 9월 정례회에 긴급안건으로 제출했다.

허병관 강원 강릉시의회 의장이 22일 제33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 가결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강릉시의회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22/뉴스1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관심은 실제 지원금 지급 시기로 옮겨가게 됐다.

조례에는 1인당 지급액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시는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실제 시민에게 지급할 민생안정지원금 207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지급 보조인력 인건비와 카드 발행비, 홍보비 등을 포함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사업 전체 예산은 211억 6875만 원이다. 이 가운데 지원금 207억 원은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경우 20만 7000명분에 해당한다.

김 시장 역시 이달 기자회견에서 "현재 재원으로는 10만 원 이상을 드릴 여건이 안 된다"며 전 시민에게 1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조례와 예산이 마련되더라도 실제 지급까지는 지급계획 수립과 심의위원회 심의, 지급 대상자 명부 작성 등 행정 절차가 남아 있다.

시는 앞서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실제 지급 시점을 이르면 11월쯤으로 예상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