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초과·불법 수당 제공…강원선관위, 관계자 4명 고발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회계책임자와 미신고 사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선거 관계자 3명 등 총 4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모 군수 선거 후보자 B 씨의 회계책임자로,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 1725만 원보다 215만 원(1.83%)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상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군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C 씨의 회계책임자 D 씨와 후보자의 배우자 E 씨, C 씨 등 3명은 검찰에 고발됐다.
D 씨는 미신고 선거사무원 3명에게 수당·실비 132만 원을 지급하고, E 씨의 지시를 받아 선거사무관계자 4명에게 법정 수당 외 교통비 1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계보고 대상 지출을 개인 계좌로 처리하고 보고를 누락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포함됐다.
C 씨는 회계책임자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E 씨는 불법 수당 및 교통비 지급을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강원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통해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