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9월 재산세 129억 부과…30일까지 납부

토지·주택 2기분 등 4만1251건…재산세 본세 전년보다 2.74%↑

재산세 납부의 달 홍보물. (속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17/뉴스1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등 4만 1251건, 129억 1400만 원을 부과했다.

17일 속초시에 따르면 이번 부과 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속초지역 토지와 주택 소유자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11억 27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1억 8500만 원, 지방교육세 16억 2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재산세 본세는 지난해보다 2억 9700만 원(2.74%) 증가했다. 대형 건축물 신축과 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 상승, 공동주택가격 하락 등이 부과액 변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시는 설명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상가 부속토지와 나대지, 전·답, 임야 등을 대상으로 세액과 관계없이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연간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20만 원 이하인 경우 지난 7월 전액 부과됐다.

이번에 부과된 129억 1400만 원 가운데 재산세 본세가 전체의 약 86%를 차지한다.

납부 기간은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세액을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이체도 가능하다. 속초시청 세무과에서는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홈페이지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광판, 안내문자 등을 통해 납부 방법과 기한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유인 속초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내하겠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접속이 몰려 시스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