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숨진 강릉 정형외과 집단감염…50대 원장 검찰 송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조무사 2명도 송치
환자 22명 감염 확인·4명 사망…원장 구속영장은 앞서 기각

지난 8월 강원 강릉 집단감염 사태 당시 해당 정형외과에 붙은 휴업 안내문. ⓒ 뉴스1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지난해 환자 22명이 의료관련감염으로 치료받고 이 가운데 4명이 숨진 강원 '강릉 정형외과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병원 원장과 간호조무사들을 검찰에 넘겼다.

강원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강릉 모 정형외과 원장 A 씨(50대)와 간호조무사 2명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강릉의 한 정형외과에서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한 신경차단술 등 침습적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통증 악화와 발열, 의식저하 등의 이상 증상이 잇따랐다.

강원도와 강릉시, 질병관리청 등이 실시한 합동 역학조사에서는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감염관리 부실이 집단감염 원인으로 지목됐다.

조사 결과 의료진은 500mL 생리식염수를 여러 환자의 주사제 혼합에 반복 사용했고, 손 위생과 멸균장갑 착용, 무균영역 확보, 주삿바늘 삽입 부위 소독 등 감염관리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환자 검체와 의료기관 종사자, 시술 카트 천, 접수실 마우스 등에서는 동일한 유전자형의 메티실린 감수성 황색포도알균(MSSA)이 확인돼 동일 감염원에 의한 집단발생 가능성이 제시됐다.

당시 해당 병원에 붙은 안내문. ⓒ 뉴스1 윤왕근 기자

그해 5~7월 해당 의원에서 시술받은 환자 863명 가운데 사례 정의에 부합하는 의료관련감염 환자는 22명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20명에게서 MSSA가 검출됐고 나머지 2명도 배양검사 전 항생제 사용 이력 등을 고려해 사례에 포함됐다.

환자들은 경막외농양과 세균성 뇌수막염, 척수염, 감염성 심내막염 등 중증 감염으로 치료받았다. 6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4명은 패혈성 쇼크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강릉시보건소의 수사 의뢰로 지난해 8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 등을 입건해 감염 발생 경위와 의료진의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해 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7월 27일 "도망의 우려 내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