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민들 먹을 매운탕에 농약 넣은 60대…"파리 잡으려고 그랬다"
"이상한 냄새" 주민들 안 먹어 인명 피해 없어
'살인미수 혐의'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마을 주민들이 먹을 매운탕에 농약을 넣어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특정 마을 주민들을 살해하려 한 이번 범행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주민들이 농약 냄새로 음식을 먹지 않아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주장처럼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24년 6월 춘천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점심으로 먹으려고 준비한 매운탕에 농약을 넣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민들은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먹지 않았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A 씨는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음식에 농약을 넣은 이유를 묻자 1심과 마찬가지로 "파리를 잡으려고 넣었다"고 답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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