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봉투만 내놓으면 안 된다…동해시 10월부터 배출방식 변경

일반주택·음식점 등 '종량제봉투+전용용기' 사용해야
기존 스티커 연말까지 사용·교환 가능…위반 땐 과태료 최고 100만 원

2026년 강원 동해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 변경 안내 현수막 가안.(동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16/뉴스1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10월부터 강원 동해지역 일반주택과 음식점 등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은 뒤 반드시 전용용기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동해시는 10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기존 방식에서 '종량제봉투+전용용기'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16일 밝혔다.

변경 대상은 일반음식점과 일반주택, RFID 종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이다.

이에 따라 해당 가구와 업소는 지정 판매소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구입해 음식물을 담은 뒤 봉투째 전용용기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전용용기 없이 종량제봉투만 내놓는 것도 올바른 배출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량제봉투는 추석 이후 판매하며 1리터부터 20리터까지 배출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전용용기는 일반음식점과 공동주택 등의 경우 120리터, 일반주택 등은 5리터 또는 10리터를 사용한다.

시민 입장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 때 '봉투에 담는 것'과 '전용용기에 넣는 것' 두 가지를 모두 지켜야 한다는 점이 이번 변경의 핵심이다.

기존 일반주택용 납부필증(스티커)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스티커는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동해시청 환경과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 교환할 수 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전용용기 없이 봉투만 배출하는 경우,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섞어 버리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화경 동해시 환경과장은 "배출방법 변경으로 시민 불편을 줄이고 보다 쾌적한 음식물쓰레기 배출환경을 만들겠다"며 "10월부터 달라지는 배출방법을 꼭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