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초선 원주시의원들 '전 시장 소송비 지원' 두고 공방 계속

무혐의 형사 사건 법률 비용…노주비·나경만 연일 '회견·반박'
소명 기회 등 공직자 소송비 지원 제도 보완에 대해선 공감대

노주비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시의원(왼쪽)과 나경만 국민의힘 원주시의원. 2026.9.15/뉴스1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전 시장·전 정책실장의 현안관련 무혐의 취지 형사사건 법률비용 지원 여부를 살핀 것을 두고, 여야 원주시의원들이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최근 원강수 전 시장과 김진형 전 정책실장이 재직 중 겪은 형사사건들에 대한 법률비용 지원 여부를 살피는 소송비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원 전 시장에게만 비용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원 전 시장은 평가 신뢰성을 이유로 공직자 다면평가(상사·동료·후배 등 상호 평가) 폐지 후 노동조합과 갈등을 겪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받은 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시는 정당한 직무수행 중의 사건으로 보고, 법률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 전 실장도 한 상하수도사업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은 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시는 김 전 실장의 경우 사건 당시(비서실장 재직) 직무연관성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두고 여야 시의원들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노주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지난주 회견을 열고 원 전 시장의 법률비용 지급유예 검토 등을 주장했고, 당시 나경만 국민의힘 시의원은 김 전 실장에게 재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시의원의 경우 해당 법률비용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가 원 전 시장 임기 때 개편돼 '설명이 요구된다'며 시에 심의위 판단 근거 제시 등을 요구했는데, 시는 심의위원 개인 정보 상 심의결과 외에는 심의 중 논의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나 시의원의 경우 법원이 상급심을 보장하는 절차적 사례를 짚으며 김 전 실장과 관련한 이번 행정 심의도 재심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소송비용 심의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봤으나, 이 역시 시는 현행 제도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당 시의원들은 이번 주 서로 대립하며 갈등을 이어갔다. 나 시의원은 15일 시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노 시의원의 지난주 회견에 대해 "적법한 집행을 흔드는 부당한 정치공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나 시의원은 특히 "단순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원 전 시장 법률비용 지원 결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위법이나 절차상 하자에 대한 근거도 없이 정치적 의심만으로 흔들어도 되는가의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노 시의원은 입장 자료를 통해 "쟁점은 (원 전 시장의 다면평가 폐지 관련) 행위가 공적 재원으로 지원할 만큼 정당한 직무였는지"라며 "심의위에서 불기소 사유뿐만 아니라 다면평가 폐지 당시 규정 적용 문제 등도 충분히 검토했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여 검증 전까지 유예하자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반론했다.

두 시의원은 이외에도 상대의 회견에서 다뤄진 원 전 시장의 소송비용 심의위 결과와 관련해 심의위원 소속 정당, 공직자 법률적 방어권 보장 기준(심의위 심사 기준) 등 상대 입장들에 대해 서로 반박하기도 했다.

다만 두 시의원은 이를 계기로 소송비용 지원 제도 보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나 시의원이 김 전 실장의 사례를 짚으며 당사자 의견 진술 부여 등의 보완을 주장했는데, 이를 살핀 노 시의원도 '공정한 절차'를 언급하며 논의를 제안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