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아동학대 사례 판단체계 강화…전문가 위원회 운영
경찰·교육·법률·의료 등 분야별 전문가 참여
학대 여부·판단 근거·피해아동 보호 필요성 종합 심의
- 윤왕근 기자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동해시는 아동학대 판단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동해시통합사례회의위원회'를 '동해시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명칭 변경과 기능 개편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시는 기존 위원회의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심의·판단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새 위원회에는 경찰과 교육,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해 법률·의료·보육·아동복지·장애아동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현장 조사와 수사 자료, 피해 아동과 관계자 진술, 의료·상담 기록 등을 검토해 아동학대 여부와 판단 근거, 피해 아동의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판단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하나의 사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해 복합적인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시는 신고·접수부터 현장 조사, 사례 판단, 피해 아동 보호로 이어지는 과정의 연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배미경 동해시 가족과장은 "아동학대 사례는 상황과 특성이 저마다 달라 신중하고 종합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며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사례를 꼼꼼히 검토해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접수부터 현장 조사, 사례 판단, 피해 아동 보호로 이어지는 연계성을 강화해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촘촘한 아동보호망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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