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민생지원금 9월 의회 재도전…"추석 전 지급 어려워"
2일 긴급안건 제출…이르면 9일 본회의 처리
시 "빨라도 11월 예상"…예산 확보·명부 작성 등 남아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김중남 강원 강릉시장의 '1호 결재'인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한 차례 부결 끝에 9월 시의회 문을 다시 두드린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더라도 애초 기대됐던 추석 전 지급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조례 제정 이후에도 관련 예산 확보와 지급 대상 명부 작성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강릉시는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실제 지급은 이르면 11월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일 강릉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입법예고 중인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2일 시의회에 긴급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제33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공개된 의사일정에는 민생안정지원금 조례안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시가 입법예고를 마치는 대로 긴급안건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9월 회기 내 처리를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조례안이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오른다.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이때 처리되지 않을 경우 22일 제3차 본회의가 다음 처리 시점이 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월 부결 이후 시의회에서 제기한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대신 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계획 수립과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급액 역시 시민 1인당 10만 원으로 못 박지 않아 재정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여지를 뒀다.
관건은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다.
조례가 제정돼 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곧바로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지급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대상 등을 정하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
특히 지급 대상자 명부 작성 등 실제 집행을 위한 행정 절차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가장 빠른 일정으로 9일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같은 달 24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이전 지급은 어렵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강릉시 경제진흥과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이후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명부 작성 등 절차가 남아 있다"며 "모든 과정이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최대한 빠르면 11월 정도는 돼야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는 시가 구상했던 지급 일정과도 차이가 난다.
시는 7월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지원금 지급을 위한 이른바 '원포인트 추경' 등을 거쳐 추석을 전후해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 회기에서 조례안이 통과됐다면 원포인트 추경 등을 통해 최대한 추석에 맞추려고 했었다"며 "당시에는 추석이나 9월 말 정도 지급을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시장은 7월 1일 민선 9기 첫 결재로 전 시민 민생안정지원금 지급계획과 관련 조례 제정을 승인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같은 달 31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 수정안은 찬성 9표, 반대 10표로 부결됐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측은 지원금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급 대상과 기준, 규모가 구체적이지 않고 비용추계와 재원 마련 방안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소비 위축과 소상공인 매출 감소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마중물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지급을 주장했다.
현재 강릉시의회는 국민의힘 10명, 민주당 9명의 여소야대 구도다. 한 달간 시와 의회 간 논의를 거쳐 조례안을 다시 손질했지만 의회 구성 자체에는 변화가 없는 만큼 이번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이 조례안 통과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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