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 주민에게 보상금 2881만원 지급

주민 146명 대상

홍천군청 전경./뉴스1

(홍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홍천군이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등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본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20일 홍천군에 따르면 군은 홍천 비행장(G-419)과 투호 사격장, 매봉산 종합 훈련장 인근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46명에게 총 2881만 3570원의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제도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소음 대책 지역 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홍천 지역 내 소음 대책 지역은 홍천읍 태학리와 남면 화전리·시동리 일부 지역이다.

이번 보상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기본으로 한다. 개인별 보상금은 법정 기준에 따라 실제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근무지 및 사업장 위치 등 감액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됐다.

군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보상금 신청을 받은 뒤 5월 지역 소음 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와 금액을 확정하고 이달 13일 지급을 완료했다.

한편 보상 대상 기간 중 미처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소멸시효(5년) 내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11월 27일 이후 피해 발생분에 대해서는 소급 청구가 가능하다.

홍천군 관계자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미신청 주민들이 소급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