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 던지다 제지당하자 접객원 머리 '쾅'…60대 징역 8개월

춘천지법 원주지원, 특수상해 혐의 징역 8개월 선고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았는데도, 사건 벌여"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폭력범행을 저지른 전과가 있는 60대 남성이 주점에서 일행·유흥접객원들과 술을 마시다 술병으로 접객원의 머리를 때리는 사건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6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28일 새벽 강원 원주시 모 주점에서 일행 2명, 40대 여성 B 씨를 비롯한 유흥접객원 3명과 있던 중 술병으로 B 씨의 머리 부위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 확인결과, 당시 술을 마시던 A 씨는 일행들과 다투다 술병들을 수차례 걸쳐 집어던졌는데, 이를 지켜보던 B 씨로부터 제지당하자 사건을 벌인 혐의다.

특히 검찰은 A 씨가 술병이 깨질 정도로 그 술병을 B 씨의 이마에 내리치는 등 B 씨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사실을 통해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수년 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받는 등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특수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범행을 저질러 수회 처벌받은 동종전력이 있다"면서 "다만, 공소제기 후 가족 도움으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주고 원만히 합의하는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