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병선 속초시장 경찰 조사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상대 후보에게 고발당한 이병선 강원 속초시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4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시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철수 전 더불어민주당 속초시장 후보는 지난 6월 말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강원경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김 전 시장은 자료를 내고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현금 35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들을 현혹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현직 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구민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 당선을 도모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덧붙였다.
이에 관련 이 시장 측은 입장문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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