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무원 욕설’ 40대 사회복지사 벌금에 실직 위기까지

춘천지법 원주지원, 모욕 혐의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신분상 선처해주고 싶어도, 이종 전과로 선고유예 불가능"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KTX-이음 열차 자료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뉴스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사회복지사로 일해온 40대 남성이 기차에서 승무원에게 욕설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데 이어 실직 위기까지 겪는 신세가 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강신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모욕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49)에게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의 이 혐의는 약식 사건으로 다뤄졌으나, 정식재판청구 절차를 거쳐 이 같은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A 씨는 지난해 6월 10일 밤 서울발 안동행 KTX 열차에서 술에 취해 간이석에 앉아 졸던 중 하차역 확인을 위해 승차권 제시를 요구한 승무원 B 씨에게 'OO 같은 X' 등의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사건 당시 열차팀장 C 씨 등도 있던 자리에서 'B 씨가 자신에 대해 무임승차로 의심한다'는 취지로 시비를 걸면서 B 씨를 상대로 이 같이 욕설한 혐의를 받은 것이다.

재판부 확인 결과 A 씨는 이 사건으로 법정 처분을 넘어 실직 위기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신분(사회복지사)상 선처하고 싶어도, 이종 전과로 선고유예가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강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사회복지사로 현재 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하는데 이 사건으로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다만 이종 범죄전력으로 선고유예 결격사유가 있는 점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