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보복 특공대"…공동주택에 인분·비방전단 뿌린 20대의 최후
1심, 주거침입·재물손괴·명예훼손 혐의 징역 1년 선고
"사기 사건 재판 받는데도 범행"…검찰·피고인, '항소'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대 남성이 대가성 사적 보복 대행을 이유로 공동주택에 함부로 들어가 인분을 뿌리고 허위 사실이 적시된 전단지를 뿌리는 등 여러 사건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주거침입, 재물손괴,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건관련 압수품 몰수와 19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앞서 모 텔레그램 채널은 소위 '특공대'를 모집해 의뢰인에게 금전을 받고 사적 보복 대행을 공모했는데, A 씨는 지난 3월 이 채널에 가입 후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사는 주택 건물에서 오물을 뿌리는 등 여러 사건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 씨는 동월 24일 밤 강원 원주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출입권한 없이 배달기사 때문에 열린 공동출입문을 지나 B 씨의 집 주변으로 가 밀가루·간장·물엿·인분 등을 사방에 뿌리고, 벽에 빨간색 래커를 분사하는 등 200만여 원의 피해(청소비 등)를 입힌 혐의가 있다.
또 A 씨는 당시 그 건물에서 'B 씨가 이별을 당한 뒤 여자에 대한 공포증과 증오가 심하다'라는 식의 허위 사실을 담은 글들과 B 씨의 개명 전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이 적힌 전단지 수십 장을 뿌린 혐의도 있다.
A 씨의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같은 달 16일 밤에도 타지역 아파트 건물에 함부로 들어가 C 씨의 집 현관문 앞까지 간 뒤 빨간색 래커를 분사하고 복도 바닥과 벽에 인분을 비롯한 오물을 뿌리는 등 약 290만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게다가 A 씨는 이 사건 때도 아파트에 'C 씨가 돈을 갚지 않고 도주했다거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의 글들과 C 씨 부부 및 자녀 2명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전단지 수십 장을 뿌리는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가 사적 보복을 대행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른 사건(사기 등 혐의)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들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또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해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재판 선고 후 검찰과 A 씨는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가 사건을 다시 살필 전망이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