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중도에 불 지른 30대 의사, 징역형의 집행유예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 중도 잔디에 토치로 불을 낸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래)는 일반물건방화, 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의사인 A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4시 16분쯤 춘천 중도에서 휴대용 가스 토치로 잡풀 등에 여러 차례 불을 붙여 약 72㎡의 잔디를 태우고 431만 1000원 상당의 복구비가 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지난 2월 춘천의 한 창고에서 땔감용 통나무 장작 약 20개를 훔치고, 같은 달 피해자의 허락 없이 농막에 두 차례 들어간 혐의도 받았다.

A 씨와 변호인 측은 방화 당시 질환으로 결과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해 방화의 고의가 없었고, 장작도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해 가져간 만큼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CTV 영상에서 A 씨가 불길이 치솟는 상황에서도 계속 토치로 잔디에 불을 붙인점, 상당한 면적의 잔디가 타는 모습을 직접 확인한 점 등을 근거로 위험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정신감정 결과 역시 위험성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일반물건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다수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4개월 넘게 구금돼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방화 범행에 정신건강 상태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