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서 홍천까지 134㎞ 무면허 음주운전한 40대…징역 1년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속초에서 홍천까지 약 134㎞를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0시30분쯤 속초의 한 도로에서 홍천 북방면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방 3터널까지 약 134㎞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였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6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3월 형 집행을 마쳤으며, 약 8개월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면서도 "이 사건 이전에도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