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살인→치사"…원주 연상녀 성폭력 피해·사망 사건 2심으로
1심, 강도치사·유사강간치사 혐의 직권 적용 30대 징역 13년
검찰 '강도살인·유사강간살인'·변호인 '상해치사'…서로 항소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교제하던 여성에게 성범죄를 벌이고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2심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1심 재판부가 검찰·경찰의 적용 혐의가 아니라 직권으로 새 혐의를 적용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사건인데, 검찰과 남성 측 변호인이 항소하면서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1심인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달 23일 강도살인·유사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직권으로 강도치사·유사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10년)도 명했다. 특히 1심은 경찰이 적용됐던 상해치사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1심은 선고당일 A 씨 측의 항소장을, 며칠 뒤인 지난달 29일 춘천지검 원주지청의 항소장·항소이유서도 각각 접수했다. 검찰은 법리오해와 그에 따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A 씨 측은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해온 만큼 2심 판단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지난 1월 23~24일쯤 강원 원주시 집에서 B 씨(40)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는가 하면, 다친 B 씨를 상당 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밝힌 A 씨의 범행 동기는 B 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 등이다.
경찰은 사건 후 A 씨를 폭행치상 혐의로 붙잡았으나, 병원을 찾았던 B 씨가 얼마 뒤 숨지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구속 송치했었다. 이후 보완수사를 한 검찰은 보다 무거운 죄목인 강도살인·유사강간살인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A 씨가 벌금 명목으로 돈을 뺏고 성범죄도 벌였으며,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B 씨를 방치해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 대한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반면 A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경찰 수사단계의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한 바 있다. A·B 씨 관계가 부적절했지만 실제 교제했고, A 씨에게 살해 고의가 없었으며, B 씨도 다쳐서 숨진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한 것이다.
1심은 양측 주장과 다른 혐의를 적용해 판결을 내렸다. 강도·유사강간을 인정하되, 각 범행에 따른 살인이 아닌 치사 혐의로 본 것이다. 1심은 "유·무죄로도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사건 당시 녹음했는데, 살해하려 했다면 파일을 남겨둘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검 등 결과를 보면 피해자 몸에 다수 멍 자국이 있지만, 살해를 위해 급소 등을 공격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평소 피해자가 알코올중독성 간질환을 앓는 등 강하지 않은 충격에도 외상성경막하출혈이 가능했던 체질"이라고 봤다.
다만 "피고인은 떨어져 있겠다는 피해자 요구를 묵살하고 폭행·압박해 벌금 명목의 돈을 받았고, 원치 않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 "인과관계 등에서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1심은 항소에 따라 조만간 절차를 거쳐 사건을 2심에 넘길 전망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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