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장설립·봉안시설 신청도 원스톱으로

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 29→37종으로 확대

춘천시청.(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시는 시민 편의 증진과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를 기존 29종에서 37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는 하나의 민원 처리를 위해 여러 부서의 협의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민원인은 하나의 창구만 방문해 관련 부서 간 협의 절차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하는 제도다.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처리기간을 단축해 보다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확대에 따라 △공장설립(변경) 승인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 신고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 신고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 허가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 설치(변경) 허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 변경허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 허가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 8종이 새롭게 원스톱서비스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복합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시민의 방문 부담은 줄이는 동시에 민원 처리 편의도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민원인들의 편의뿐 아니라 직원 보호, 근무 환경 개선 등에도 나서고 있다.

육동한 시장은 "시민 중심의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