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저울, 검사 안 받으면 과태료…동해시 8월 점검
10톤 미만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 대상…행정복지센터 순회 검사
- 윤왕근 기자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동해시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30일 동해시에 따르면 이번 정기검사는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검사로,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사 대상은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과 접시지시·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계량기다.
다만 지난해 또는 올해 검정을 받은 저울과 판매를 위해 진열 중인 저울, 국가교정기관에서 사용오차 이내임을 확인받은 저울, 자체 정기검사 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가정용·교육용 저울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8월 10일 천곡동을 시작으로 11일 송정동·북평동, 12일 삼화동·북삼동, 13일 부곡동·동호동, 14일 망상동·묵호동, 18일 발한동 행정복지센터 광장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부착식 저울 등 이동이 어렵거나 여러 대의 저울이 한 장소에 설치된 경우에는 사전 신청을 통해 19일 별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합격한 계량기에는 인증 스티커가 부착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재검사를 통해 합격 판정을 받아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정확한 계량은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의 신뢰를 높이는 기본인 만큼 검사 대상 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재국 동해시 경제과장은 "계량기 정기검사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검사"라며 "검사 대상 계량기를 사용하는 업소에서는 기한 내 반드시 검사를 받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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