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접경지역 39.35㎢ 군사규제 해제·완화 국방부 건의

우상호 도지사,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서 중앙정부 협조 요청

강원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의 한 야산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말뚝이 박혀져 있다. (자료사진)/뉴스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올해 말 예정된 국방부 군사보호구역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도내 접경지역의 군사규제 해제와 완화를 위한 개선안을 국방부에 공식 건의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이번 건의는 2024년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특례에 따라 도지사가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 이후 세 번째 사례다.

개선 요청 대상은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개발이 시급한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 5개 군 약 39.35㎢다. 이는 축구장 약 5512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재 도내 접경지역 5개 군의 군사규제 면적은 총 2331.62㎢로 전체 행정구역 면적(4814.67㎢)의 48.42%에 달한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영농 활동과 건축, 재산권 행사 등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통일부 주관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강원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도는 이번 건의가 수용되면 기업 유치와 건축물 신·증축 여건이 개선돼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도는 강원특별법으로 확보한 지자체 주도 규제 개선 권한을 적극 활용해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규제 완화 성과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우상호 도지사는 27일 에 참석해 "군사규제 개선은 주민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장은 물론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