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해줄게"…30대 여성 보험설계사 추행 60대 '벌금 1200만원'
원주지원,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성폭력 치료 명령
"초범인 피고인 범행 반성하나 용서 못 받은 점 등 고려"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6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30대 여성 보험설계사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박소연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65)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8일쯤 강원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보험설계사인 여성 B 씨(34)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자동차보험 갱신계약을 마친 뒤 돌아가려는 B 씨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파렴치한 행위를 한 혐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B 씨는 마사지를 거절했는데, A 씨는 B 씨의 어깨를 주무르는가 하면, B 씨를 거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신체 여러 부위를 손으로 누르다 갑자기 주요 부위를 만졌다.
이후 A 씨는 당시 자신의 손을 밀쳐내며 거부하는 B 씨에게 "(마사지를) 끝까지 해야지 거의 다 했는데"라고 말하면서 또다시 B 씨의 주요 부위에 손을 대는 등 추행한 혐의다.
박 부장판사는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했다. 다만, 피해자가 수령의사가 없다고 한다"면서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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