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15범’ 40대 또 면허 없이 화물차 몰다 징역 10개월
- 신관호 기자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무면허운전으로 무려 1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또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몰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고범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10시 51분쯤 강원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춘천대교 인근 한 도로까지 약 5㎞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가 무면허운전으로 아홉 차례의 벌금형과 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여섯 차례 등 총 15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사건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A 씨가 이종 범행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사건을 벌였다고 질타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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