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에 항소했다가 실형…후배 뺨 때린 60대의 뒤집힌 판결

국과수 조회 토대로 폭행과 부상 인과관계 인정…징역 6개월
"다른 원인으로 다쳤을 가능성"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후배의 뺨을 때려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60대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폭행과 피해자의 머리 부상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면서 오히려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2)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폭행치상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7월 24일 오후 10시 10분쯤 강원 홍천군의 한 유흥주점 주차장에서 후배 B 씨(50)의 뺨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가 욕설을 하며 자신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 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약 7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폭행으로 B 씨가 다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B 씨가 머리를 직접 맞은 것이 아니라 얼굴을 한 차례 맞고 넘어진 데 불과하고, 이후 부동산 사무실에서 다시 넘어지는 등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A 씨가 B 씨의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B 씨의 상해가 A 씨의 폭행으로 발생했다고 합리적인 의심 없이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상해 혐의는 무죄로 보고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범행 당시 상황, 피해자의 부상 경위 등을 종합해 A 씨의 폭행으로 B 씨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중상해의 결과를 의도했거나 이를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중상해죄가 아닌 폭행치상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약 7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살인미수죄 등으로 인한 가석방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