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심한 일 당하기 전에 말 들어"…처음 만난 여성 추행한 20대

법원, 강제추행 혐의 징역 1년에 집유 2년
"협박 수반된 범행이나, 합의한 점 등 고려"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대 남성이 채팅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시다 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성 A 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 강의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6일 강원 원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B 씨(20)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B 씨는 당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였는데,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A 씨는 당시 손으로 B 씨의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고 다른 신체 접촉했다. 이에 B 씨가 저항하자, A 씨는 '여기서 더 심한 일 당하기 전에 내 말을 잘 듣겠다고 약속해라'라는 등의 말로 위협 후 B 씨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과정 중에 협박이 수반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