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환 원주시의회 의장 "지방의회 독립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

문정환 강원 원주시의회 의장이 20일 시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원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7.20/뉴스1
문정환 강원 원주시의회 의장이 20일 시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원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7.20/뉴스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문정환 강원 원주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법을 제정할 필요하다고 밝혀 주목된다. 그는 특히 동료 시의원들과 함께 지방자치법의 한계점을 주장하며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문 의장은 20일 시의회에서 연 회견을 통해 "지방자치의 완성과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방의회법에 대해 말씀드린다"면서 "지방자치 시행 30년이 넘었지만 지방의회는 아직도 제도적으로 완전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틀 안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래서 지금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지방의회 권한 확대를 위한 법이 아니다.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의회의 조직·운영·예산·인사·정책지원 체계 등을 보다 독립·안정적으로 해야 집행부 견제·감시도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이어 "그래야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시민의 권익과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지방의회가 바로 서야 지방자치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부연했다.

문 의장은 아울러 "원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뜻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의회,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지방의회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문 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제10대 원주시의회 출범에 따른 의정운영 방향과 함께 세 가지 의정방침을 밝혔다. 이는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회 △서로를 존중하는 화합의회 △신뢰로 세워가는 책임의회다.

한편 민선 9기인 제10대 원주시의회는 여야 26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민선 8기 제9대 시의회에서는 24명의 의석수로 운영됐으나, 국회가 광역·기초의원 선출방식을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2석 늘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