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대관람차' 행정소송 항소심, 9월 18일 현장검증

속초 대관람차

(속초=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속초해수욕장의 대관람차 건립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행위를 살피기 위해 법원이 현장검증에 나선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행정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5일 대관람차 운영업체 쥬간도가 속초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 항소심 재판을 열고 9월 18일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장검증 실시 여부를 놓고 양측의 입장은 엇갈렸다. 쥬간도 측은 현장검증을 신청한 반면 속초시 측은 원고의 입증 취지와 현장검증의 관련성이 떨어지고 현장에서 설명이 오가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관람차의 형상과 위치 등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장검증을 통해 관련 쟁점을 직접 살펴본 뒤 심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재판부는 쥬간도 측에 현장검증 집합 장소와 동선, 확인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속초시 측 의견을 받아 최종 진행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 현장검증에 앞서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현장을 둘러보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현장검증 후 변론기일을 10월 28일로 지정했다.

앞서 속초시는 민선 7기였던 2022년 민자유치 방식으로 총사업비 92억 원을 투입해 속초해수욕장 인근에 대관람차 등 테마시설을 조성했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과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와 위법성 논란이 불거졌다. 감사원 감사와 행정안전부 특별감찰을 거쳐 속초시는 2024년 6월 쥬간도 측에 유원시설업 허가 취소와 대관람차·탑승동 해체 명령,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등 모두 1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쥬간도 측은 이에 불복해 속초시의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이에 쥬간도 측은 항소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