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사는 집에 불 낸 30대 남성 훔친 카드로 양주 결제까지
1심, 현주건조물방화·사기에 특가법·여신금융업법 위반 징역 2년
"방화는 공공 안전·평온 해치고 누범기간 중 범행"…피고인, 항소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30대 남성이 어머니와 함께 사는 집에 불을 내는가 하면, 훔친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며 80만 원이 넘는 피해를 낸 혐의로 1심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현주건조물방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방화 사건관련 압수품을 몰수하는 처분도 내렸다.
A 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3시 20분쯤 강원 원주시 소재 어머니와 함께 사는 집에서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환청을 듣고 사건을 벌여 가구와 가전, 거실 바닥 등에 불길이 옮겨 붙게 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A 씨는 이 사건 약 한 달 전 다른 범행들을 벌인 혐의도 있다. A 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1시 40분쯤 원주시 모 건물에 있던 택배상자(시가 4만여 원 상당 식료품이 담긴 상자)를 훔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또 A 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7시쯤 원주시 소재 다른 사람의 집에서도 체크카드를 훔치고, 몇 시간 뒤 그 카드로 양주 1병을 사는 등 이틀간 18회에 걸쳐 그 카드를 사용해 84만여 원의 피해를 낸 혐의도 있다. 게다가 A 씨는 절도죄 등으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 있는데도, 사건을 벌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화범죄를 자수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과적 증상이나 병증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방화는 일반 공공의 안전·평온을 해치고, 사람의 생명·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가 사건을 다시 살필 것으로 보인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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