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가 옆에 비닐하우스·철제계단 불법 설치…원주시, 철거 나선다
섬강·원주천·서곡천·일리천 주변 무단점유 '국가·지방하천 몸살'
원주시, 전국에 위반행위 공개 '행정대집행·징수·형사처벌' 경고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하천 주변 불법시설물이 올해 특히 많네요. 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강원 원주시가 최근 속출한 국가·지방하천 주변 불법시설물 사례를 지적하며, 관련법 위반 혐의자들에게 경고했다. 행정대집행과 이에 따른 비용 징수도 예고했다.
원주시는 최근 호저면에 위치한 국가하천인 섬강 주변에서 가설건축물과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무단 점유물들을 잇달아 발견하는 등 하천법 위반 혐의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하천법 위반 혐의는 섬강 주변에만 있지 않았다. 호저면의 지방하천인 일리천 주변에서도 무단점유물인 컨테이너들을 적발했으며, 판부면에 위치한 국가하천인 원주천 주변에서도 무단점유물인 철제계단을 발견했다.
여기에 흥업면에 위치한 지방하천인 서곡천에서도 각종 적치물과 비닐하우스, 가설건축물들을 잇따라 발견했다. 이 밖에도 불법경작 등 최근 시의 하천법 위반 행위 적발 사례는 다양했다.
이에 시는 곳곳의 하천에서 무단 점유 행위를 적발해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시가 위반 혐의들을 적발해도, 대부분 해당 혐의자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무단 점용 사례들을 공개하며 위반 혐의자들에게 원상회복 명령 등을 알리고 있다.
시는 위반 혐의 사례별로 정해진 기간까지 혐의자들이 자진 원상회복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시설물 철거 절차에 나설 방침이며, 그에 따른 비용도 혐의자들을 찾아내 징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반 혐의자들에게 하천법에 따라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주변에서 위반 사례들이 유독 많이 적발되는데, 원상회복치 않으면 여러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