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강원지원, 휴가철 맞아 축산물 원산지 위반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뉴스1 DB)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15일부터 31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14일 농관원 강원지원에 따르면 대상은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피서(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

삼겹살, 치킨 등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인기 품목뿐 아니라 최근 보양식으로 수입량이 증가하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훈제)의 국내산 둔갑 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강원지원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강원지원은 지난 4월 대체보양식(염소·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8곳을 입건했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 12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규정 강원지원장은 "즉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정키트로 단속의 정확도를 높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휴가철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