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센트리움·신라 모노그램 효과…강릉시, 재산세 170억 부과

7월 정기분…전년보다 7억 증가

강원 강릉시청 전경.(강릉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70억 원을 부과했다.

강릉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7억 원 증가한 17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1기분) 92억 원, 건축물 77억 원, 선박 8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동부센트리움 등 공동주택 신축과 신라 모노그램 등 대형 건축물 신축에 따른 과세 대상 증가가 재산세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는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등 신규 건축물 증가가 세수 확대로 이어지며 지역 과세 기반이 확대된 모습을 보여줬다.

납세자는 금융기관 CD·ATM과 금융기관 앱을 통한 계좌이체 또는 카드 납부는 물론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을 이용해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박일규 강릉시 세무과장은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