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벌금 1000만원' 60대…정식재판청구 후 '혼쭐'
1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약식과 동일한 '벌금 1000만원'
"집유 받고도 범행, 약식 벌금 과하지 않아"…피고인, 항소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60대 남성이 정식 재판 절차를 밟아 법정까지 섰지만, 형량에 변화 없이 판사로부터 지적만 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아 법정에 선 A 씨(64)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9시 6분쯤 강원 원주시 모 아파트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경찰관은 A 씨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어달라고 요구했는데, A 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혐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찰관이 확인한 당시 A 씨의 모습은 약간 붉은 혈색과 비틀거리는 걸음, 부정확한 발음이었다. 게다가 경찰관은 음주감지기로 이미 A 씨의 음주상태를 감지하는 등 A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점이 있다고 봤다.
결국 A 씨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됐다. 그러나 A 씨는 올해 정식재판 청구 절차를 거쳐 법정에 서는 등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다. 하지만 A 씨는 형량에 변화 없이 재판부로부터 비판만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나, 2010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했다"면서 "음주측정거부는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하게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춘천지법이 사건을 다시 살필 예정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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