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당 6만350원 지원'…강원도, 염소 사육농가 피해보전금 접수
내달 3일까지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염소고기가 2026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품목으로 선정됨에 따라 8월 3일까지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12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이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농가에 피해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경영 안정을 돕는 제도다.
염소고기는 총수입량과 국내 가격 변동 등을 조사·분석한 FTA이행지원센터의 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최종 지급 대상 품목으로 선정됐다.
지원 예정 단가는 마리당 6만350원이며, 지급 한도는 농업인 3500만 원, 법인 5000만 원이다. 다만 최종 지급 단가는 10월 조정계수 확정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염소 사육 농가는 지급 대상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청서를 관할 시군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도는 8~9월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 규모를 확정한 뒤 연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도내 영세 사육 농가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구제책이 될 전망이다.
김도진 도 축산과장은 "신청 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군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FTA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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