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서 전류 흐르는 장대로 쏘가리 160마리 잡은 60대
항소심 재판부, 징역 8개월 원심 유지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전류가 흐르는 장대로 2시간 만에 쏘가리 160마리를 잡은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2부(우관제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수도법위반, 내수면어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3)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8개월)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5일 오후 10시께 상수원보호구역인 횡성댐 인근 상류에서 고무보트를 탄 채 전류가 흐르도록 제작한 장대로 물속에 전류를 흐르게 한 뒤 기절한 쏘가리 160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군청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청원경찰 B 씨가 어로 행위 단속을 위해 신원 확인을 요청하자, B 씨 얼굴을 밀치고 발로 가슴과 팔뚝 부위를 각각 1회 폭행하기도 했다.
A 씨와 변호인 측은 장대를 소지했으나, 물고기를 내리치는 용도로만 사용했을 뿐 전류를 흘려보내 물고기를 포학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보트 내에 장대 2개와 배터리를 소지하고 있던 점, 순찰선을 보고 장대를 버린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전류를 이용해 불법적인 방식으로 쏘가리를 포획했고, 포획한 쏘가리의 양도 상당하다"며 "청원경찰을 폭행하고, 이미 2회에 걸쳐 내수면어업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이번 사건에 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히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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