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추진 어려웠는데 관여" vs "사업 자체 문제 없어"…레고랜드 공방

최문순 재판에 전 엘엘개발 대표 증인 출석
검찰, 강행 여부 추궁…변호인 "무리한 추진 아냐"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5번째 공판에서 검찰과 최 전 지사 측이 유무죄를 두고 치열하게 맞섰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최 전 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및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2018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레고랜드 개발 시행사였던 엘엘개발(현 강원중도개발공사) 전 대표이사 이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엘엘개발 임원들이 본 협약(UA) 체결에 반대하거나 불리한 조항의 수정을 요구했음에도, 최 전 지사의 개입으로 협약이 추진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씨는 "지사가 지시한다고 직원들이 무모한 부당한 지시를 무조건 따르진 않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검찰은 이 씨가 사의를 표명했을 당시 최 지사가 '손해가 있더라도 레고랜드는 추진해야 한다. 선거가 있으니까 끝나고 다시 이야기하자'고 한 것을 들었는지 물었다.

이 씨는 "'선거 끝나고 말하자'고 한 것은 생각나지만, 다른 말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검찰은 엘엘개발의 재정상황과 일대 분양이 되지 않아 레고랜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음에도 최 지사가 결국 관여해 이 사업이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이 씨가 6개월간 2차례 걸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검찰은 이 씨가 강원도와 레고랜드 개발을 두고 이견을 보여 퇴직한 것이라고 봤다.

이에 이 씨는 "처음부터 대표직을 맡을 생각은 없었지만, 최 전 지사의 부탁으로 맡았고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 더 이상 자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임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씨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이 100% 성공한다고 보진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당시 최 지사가 사업을 추진 한 것이 크게 잘못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불리한 여건에서 추진했던 건 있을 수도 있었지만, 사업 추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레고랜드 100년 무상 임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한 것이며, 관광객 200만 명 유치의 경우 회계법인, 중앙 부처 등에서 검토한 수치였다고 맞섰다.

또 변호인은 "이미 (레고랜드 사업 추진을 위해) 일대 부지와 교량 공사가 상당히 진행됐고, 기반 시설의 경우 시민과 도민들의 인프라로 남는다"면서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진 않았다고 반박했다.

레고랜드 사업 당시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 레고랜드 추진 기획팀과 2017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레고랜드 지원과에 근무한 직원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편 최 전 지사는 지난 2014년 도의회 동의 없이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 원에서 2050억 원으로 확대해 강원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레고랜드 사업 전반에 관여한 전 강원도청 글로벌통상국장인 A 씨도 함께 기소됐다.

최 전 지사는 도의회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동의를 얻은 후 총괄개발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 코리아에 800억 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