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사무실서 상사 나가자 욕한 병사…法, 징역 3개월 선고유예

두발정리 지시에 발끈…軍형법 상관모욕죄 '징역이나 금고형 뿐'
"친고죄 아니지만, 위자료 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양형 반영"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대 남성이 1년여 전 군 복무 당시 다른 군인 앞에서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위성운용 병으로 군 복무를 하던 2024년 9월 3일 오전 8시쯤 인천의 모 소대 사무실에서 통신부소대장인 B 상사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B 상사는 그 사무실에서 A 씨에게 두발정리를 지시하고 나갔고, 이후 A 씨는 다른 C 상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통신부소대장, XX, X같네'라고 말한 혐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군 형법 상 상관모욕죄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만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혐의를 지적하면서도 합의 등 A 씨의 공소제기 후 상황들도 양형조건으로 고려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다른 군인 앞에서 상관에 대해 욕설했는데, 이 사건은 군 내부의 질서와 기강을 저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기일에도 아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 보인 모습이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재판부는 "군 형법 상 상관모욕죄는 징역형 또는 금고형만 규정돼 있고 친고죄가 아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주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은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는 별건으로 구속돼 수용 중인 상태에서 이 같은 재판을 받았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