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3억 원 부과
- 신관호 기자

(평창=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평창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만 1983건, 23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는 16일부터 7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나 군청 세정과, 읍면 사무소 등에서 낼 수 있다.
한편 올해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에 부과·고지될 예정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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