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3억 원 부과

강원 평창군청.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강원 평창군청.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평창=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평창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만 1983건, 23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는 16일부터 7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나 군청 세정과, 읍면 사무소 등에서 낼 수 있다.

한편 올해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에 부과·고지될 예정이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