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띄워 불법 평상·그늘막 찾는다"…계곡 '자릿세' 근절 총력
자릿세·무단점유 행위에 산림청·지자체 무관용 단속
평상·그늘막·몽골텐트까지 정조준…휴가철 전 대대적 정비
- 윤왕근 기자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매년 여름이면 반복되던 계곡 불법 점유와 '자릿세' 논란에 행정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평상과 그늘막을 무단 설치해 사실상 영업 공간처럼 활용하는 행태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최근 강원 영월군 일원의 산림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장을 점검하고 여름 성수기에 대비한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 점검 대상은 계곡과 하천 주변에 설치된 평상, 그늘막, 데크 등 불법 시설물이다.
올해는 단속 방식도 한층 강화됐다. 산림청은 드론과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활용해 국유림 내 주요 계곡과 하천을 정밀 점검할 계획이다. 눈에 잘 띄지 않는 불법 시설물까지 찾아내겠다는 취지다.
양양군도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계곡 정비에 나섰다. 대상은 평상과 테이블, 몽골텐트, 파라솔 등 영업 목적 또는 사적 이용을 위해 무단 설치된 시설물이다.
자진 철거에 나설 경우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이후 적발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양양군은 형사고발과 행정대집행까지 검토하고 있다. 강제로 철거한 비용 역시 불법 설치자에게 청구할 방침이다.
행정당국이 강경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깔려 있다. 실제 일부 관광지에서는 계곡 주변 업주들이 평상을 설치한 뒤 이용객들에게 사용료를 받거나 특정 공간을 사실상 독점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이용객 간 갈등, 안전사고 우려도 꾸준히 제기됐다.
산림청과 지자체들은 계곡과 하천이 특정인의 영업장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불법 계곡 영업시설 철거가 확대되면서 과거 당연하게 여겨졌던 '평상 문화' 역시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다.
행정당국은 휴가철 이전까지 주요 계곡과 하천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하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특정 개인이 계곡을 무단 점유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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