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성격장애"…택배기사 위장 침입·살인 20대 징역 30년(종합)
法, 살인·특수주거침입·특수상해·감금치상 혐의 징역 30년 선고
"망상 빠져 출소 후 범행…흥신소서 정보 알아내고 사건 벌여"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법원이 한 아파트 내 가정집에 택배기사로 위장해 침입한 뒤 살인 사건을 벌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특히 그가 망상에 빠져 계획적으로 사건을 벌였고, 반사회적 성격장애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김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지원 101호 법정에서 살인·특수주거침입·특수상해·감금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7)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 주소 이전 금지, 월 1회 정신건강 상담,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등의 준수사항들도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검찰은 결심에서 A 씨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유족도 지난 공판 과정에서 '반인륜적 범죄'라며 사형 선고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양형 이유를 근거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6시 39분쯤 원주시 태장동 한 아파트에서 본인 어머니의 지인인 남성 B 씨(44)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택배기사로 위장한 A 씨는 B 씨 집에 침입해 B 씨 모친을 폭행·결박했고, 귀가한 B 씨를 수십 차례 흉기로 찌른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당시 범행 후 자수한 A 씨는 그간 '피해자로부터 과거 괴롭힘을 당했다'는 식으로 진술하는가 하면, 사건을 고의로 벌인 게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가족이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출소 후 사건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수법을 수차례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 개인정보를 알아냈으며, 귤 상자를 배달하는 택배기사로 위장해 A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뒤 모친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1시간 40분 동안 감금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어머니는 아들의 살해 현장을 봐야 했다. 피고인은 A 피해자를 쓰러트린 뒤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범행수법도 매우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사이코패스 검사 등을 언급하며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었다. 피고인은 반사회적 성격장애에 해당한다.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엄벌 탄원서가 제출된 점이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선고 후 성폭행 피해 주장에 대해 사실이라고 발언하며 재판부에 항의하기도 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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