귤 상자 들고 택배기사로 위장…모친 지인 살해한 20대 징역 30년
살인·특수주거침입 등 혐의…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반사회적 성격장애 해당…계획적 범행에 수법도 매우 잔혹"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한 아파트 내 가정집에 택배기사로 위장해 침입한 뒤 살인 사건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김지현 부장판사)는 16일 지원 101호 법정에서 살인·특수주거침입·특수상해·감금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7)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 주소 이전 금지, 월 1회 정신건강 상담,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등의 준수사항도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검찰·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6시 39분쯤 원주시 태장동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의 지인인 남성 B 씨(44)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택배기사로 위장한 A 씨는 B 씨 집에 침입해 B 씨 모친을 폭행·결박한 뒤 귀가한 B 씨를 수십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다.
범행 후 자수한 A 씨는 '피해자로부터 과거 괴롭힘을 당했다'는 식으로 진술하는가 하면 '사건을 고의로 벌인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그간 밝혀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귤 상자를 배달하는 택배기사로 위장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뒤 모친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1시간 40분 동안 감금했다. 이후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면서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었다. 피고인은 반사회적 성격장애에 해당한다"면서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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