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2억 누락 의혹…강원선관위, 현직 시의원 고발

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 통해 허위 재산 공개 혐의

강원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스1 DB)

(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현직 시의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15일 강원도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제출한 재산신고서에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사인 간 채무 약 2억 원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해당 채무를 정상적으로 반영할 경우 A 씨의 순재산은 약 9000만 원의 마이너스 상태였으나, 재산총액이 1억 원 이상인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허위 내용이 담긴 책자형 선거공보가 선거구민들에게 발송됐고, 인터넷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통해서도 공개돼 당선 목적으로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강원도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밝혔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