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4만 6107건 177억 원

강원 원주시청. (뉴스1 DB)
강원 원주시청.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의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가 결정됐다.

시는 이달 14만 6107건(177억 원) 규모의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등록·신고된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며,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입출금기(ATM),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원주시의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는 12월 부과·고지될 예정이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