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NS에 군정 성과 게시한 강원 기초단체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SNS에 자신의 군정 성과를 홍보하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강원도내 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1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강원도내 한 기초자치단체장 A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양형 등급을 다 계산해서 (구형)하게 되어 있다"면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 19일과 6월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변호인 측은 "당시 게시글은 적극 행정 종합평가 수상과 공약 이행 평가 결과를 소개하면서 그 성과를 공직자들과 국민들의 열정과 성원에 따른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며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8기 2주년을 맞아 국정 운영과 경과,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하면서 그 성과가 국민들과 공직자들의 신뢰와 참여로 이뤄진 결과임을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거운동이나 업적 홍보로 인식했다기보다는 군정 운영 상황과 주요 활동 내용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일련의 소통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선거일로부터 약 2년 전 작성된 것으로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법규를 더욱 엄격히 살피고 준수했어야 함에도 부주의와 미숙함으로 인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 A 씨는 "민선 8기를 이끌며 밤낮없이 고생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희망과 자긍심을 주기 위한 순수한 마음이었다"며 "공직선거법을 명확히 숙지 하지 못하고 SNS를 통해 단순한 소통을 가볍게 생각했던 무지와 부주의함의 소치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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