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안전벨트 '구명조끼'…7월부터 모든 어선원 의무 착용
선원·선장 모두 처벌 대상…외국인 선원도 동일 적용
- 윤왕근 기자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 제도를 앞두고 홍보에 나섰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현행 어선안전조업법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하는 어선 승선자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7월 1일부터는 승선 인원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이 외부 노출 갑판에 있을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선장은 선원들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하며, 미착용 적발 시 선원뿐 아니라 선장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국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속은 단순 착용 여부뿐 아니라 실제 구명조끼를 정상적으로 착용했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예정이다.
동해해경청은 구명조끼가 해상사고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비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경북 영덕군 강구항 인근 해상에서 2.7톤급 소형어선이 기상 악화로 전복됐지만,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던 선장은 무사히 구조된 사례가 있었다.
최근 동해안에서 너울성 파도와 기상 악화로 인한 연안·해상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초부터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을 추진하며 일반어선과 낚시어선, 수상레저, 연안활동 분야별 맞춤형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인창 청장은 "해양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지만 구명조끼 착용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모든 어선 종사자들이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wgjh654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