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밀쳐 숨지게 하고 24시간 방치…50대 남편 징역 4년

재판부 "생명 지킬 책임 외면…단순 우발사고 보기 어려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전경.(뉴스1 DB)

(강원=뉴스1) 윤왕근 기자 = 술을 마시던 중 아내를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뒤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배근)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강릉지역 한 아파트 거실에서 아내 B 씨(50대)를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사건 전날부터 아내와 술을 마시던 중 가정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다음 날에도 술을 마시던 중 다투게 되자 격분해 팔로 상체를 밀쳤고, 넘어진 B 씨의 머리 뒷부분이 거실 바닥에 부딪혔다.

이후 A 씨는 쓰러진 아내가 의식이 없는데도 술에 취한 것으로 생각해 안방으로 옮겨 눕혀뒀다. B 씨는 다음 날 오후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경막하출혈 등 두부 손상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23년간 혼인생활을 한 배우자로서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위급 상황 시 적극적으로 구조해야 할 상당한 책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가해행위로 쓰러진 피해자를 안방으로 옮겨 놓았을 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이를 때까지 24시간 이상 상태를 확인하거나 응급조치 등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사건 당시 책임감이 결여된 모습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처를 볼 때 이 사건을 단순히 순간적이거나 우발적인 사고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gjh6548@news1.kr